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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북미 단체] [신한회] 에 대한 전체 8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뉴욕 독립단체 신한회 특별회의 결의사항(1918.11.30.)

    1918년 11월 30일 뉴욕의 독립단체 신한회(新韓會, The New Korean Association)가 특별회를 개최하고 결의한 사항을 신한회장 신성구(申聲求), 서기 조병옥(趙炳玉)이 정리해 놓은 것이다. 한국의 실상을 간명하게 정리한 청원서를 미국 대통령, 미국회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표에게 1부씩 보낼 것, 이 청원서 내용은 1) 일본이 한국을 강제점령하고 한국인을 노예로 대우함은 불법이며 공의가 아님, 2) 무력을 믿고 약소국을 침략하는 정책은 박멸을 당한 것임, 3) 미국정부와 연합국은 소약국민의 민주자결주의를 승인하고 윌슨대통령은 이러한 주의를 보증할 것 등을 골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신한회는 한국의 실정을 미국정부와 파리강화회의에 보내 세계의 정책과 여론을 바꾸고, 나아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불법불의한 일을 자행하는 것을 토론하여 개정하게 하려 하였다.

    2 뉴욕 독립단체 신한회가 작성한 한국실정서 12개조(1918.11.30.)

    1918년 11월 30일 뉴욕의 독립단체 신한회(新韓會)가 특별회에서 미대통령, 미국회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표 등에게 보낼 것을 결의한 한국실정서(韓國實情書) 12개 조의 국한문 초고본이다. 이 12개 조는 1) 한국은 문명국이자 고도의 윤리국가이며, 2) 한국은 수천 년간 정치, 경제, 문교 등의 자유를 누리며 일본에 문명, 미술, 문자를 전수하였고, 3) 일본의 한국통치는 국제법과 국제윤리를 저버린 행위이며, 4) 일본의 한국 국권과 외교권 탈취는 한국황제나 국민의 동의 없는 침략행위로써 한국민의 자결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5) 병합 후 일제는 언론, 출판, 집회의 결사를 금압하고 교육의 자유를 빼앗고 일어 교습을 강요하는 등 한국의 민족과 문명을 말살하는 정책을 취했으며, 6) 일본은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정치운동을 탄압했으며, 7) 종교 자유를 불허하고 많은 교회를 탄압했고, 8) 재정 침략을 자행해 한국의 재화를 탈취했으며, 9) 한국민의 미대통령과 미의회에의 청원은 정치상, 경제상 자유를 회복하려는 것이며, 10) 세계 각국처럼 한국도 정치를 자결해야 하며, 이 권리를 얻지 못하면 동양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 지적한 후, 11) 한민족은 미국이 덕의상 책임을 발휘하여 조미조약 제1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12)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통해 한민족이 세계 각국에 탄원하고 자유를 주창하며, 민주자결권과 정치자유를 만회하는 것은 미국정부와 연합국 선전서가 세계 약소국민에게 호소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3 한국독립을 호소하기 위한 신한회 결의서(1918.11.30.)

    1918년 11월 30일 뉴욕의 독립단체 신한회(新韓會, The New Korean Association) 특별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회장 신성구(申聲求)와 서기 조병옥趙炳玉)이 서명한 결의문이다. 이 문건은 국한문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 미국회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 담당자,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표 등에게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 내용은 1) 일본이 한국을 강제점령하고 한국인을 노예로 대우함은 불법이자 부당한 처사이며, 2) 무력을 믿고 약소국을 침략하는 정책은 박멸을 당한 것이며, 3) 미국정부와 연합국은 소약국민의 민주자결주의를 승인하고 윌슨대통령은 이러한 주의를 보증할 것 등을 골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서 자행하는 불법과 부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취하도록 미국정부와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의 고통을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뉴욕 독립단체 신한회가 작성한 한국실정서 12개조(1918.11.30.)

    1918년 11월 30일 국한문으로 작성한 한국실정서(韓國實情書) 12개 조를 수정, 보완하고 영역한 것이다. 이 12개 조는 1) 2천만 인구 대부분이 기독교신자인 한국은 문명국이자 고도의 윤리국이며, 2) 한국은 수천 년간 독립국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자유를 누리며 일본에 문명, 예술, 문자를 전수했고, 3) 일본의 한국통치는 국제법과 국제공의를 저버린 것이며, 4) 일본의 한국 국권과 외교권 탈취는 한국 정부나 국민의 동의 없는 침략행위로써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5) 병합 후 일제는 언론, 출판, 집회의 결사를 금압하고 교육의 자유를 빼앗고 일어 교습을 강요하는 등 한국의 한민족과 한국문명 말살정책을 추진했으며, 6) 일본은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정치운동을 탄압하고 정치범을 학대했으며, 7) 종교 자유를 불허하고, 8) 재정 침략을 자행해 한국의 재화를 약탈했으며, 9) 한국민의 청원은 미대통령과 미의회의 중재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정치상, 경제상 권리를 보상받으려는 것이며, 10) 세계 각국처럼 한국도 정치를 자결해야 하며, 이 권리를 얻지 못하면 동양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 지적한 후, 11) 한민족은 미국이 덕의상 책임을 발휘하여 1882년 체결된 조미조약 제1조 거중조정(good offices) 조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12)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통해 한민족이 세계 각국에 탄원하고 자유를 주창하며, 민주자결권과 정치자유의 회복을 미국정부와 연합국 선전서가 세계 약소국민에게 호소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5 신한회 회장 신성구가 신한민보사 주필에게 보낸 서한(1918.12.9.)

    1918년 12월 9일 신한회 회장 신성구(申聲求)와 서기 조병옥(趙炳玉)이 신한민보사 주필에게 보낸 편지이다. 신성구 등은 한국 실정을 세계에 알리며 독립운동에 관한 가능한 방책을 찾는 것도 한국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뉴욕 동포들이 단결하여 최선책(最先策)으로 한국실정서 1부씩을 미대통령, 상하 양원의 외무국장,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표에게 보냈으며, 이후 이 서류를 상하 양원 전원과 미국의 고명인사들에게도 보낼 예정이며, 한국실정 공지 서류가 절대 효과를 낳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 실정의 과거와 현재를 알리는 것은 중요사업이므로 동 서류 1본을 신한민보사에 보내니 이를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6 신한회 회장 신성구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안창호에게 보낸 서한(1918.12.24.)

    1918년 12월 24일 신한회 회장 신성구(申聲求)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안창호(安昌浩)에게 보낸 편지이다. 신성구는 국가의 대문제를 가지고 세계와 교섭하는 중대사건을 처리할 때 해외 한민족 전체가 동일한 의향과 동일한 주의로 통일행동을 취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좋다는 1918년 12월 14일자 안창호 편지의 충고에 대해서, 이는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한민족 전체가 통일적 행동을 취하자는 신한회의 본의와 부합한다고 주장한 다음, 국민회 대표원 민찬호(閔贊鎬)를 만나본 후에 답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7 신한회 회장 신성구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안창호에게 보낸 서한(1918.12.7.)

    1918년 12월 7일 신한회 회장 신성구(申聲求)와 서기 조병옥(趙炳玉)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안창호(安昌浩)에게 보낸 편지이다. 신성구 등은 소약국민동맹회와 파리강화회의 개최는 한국독립운동에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뉴욕 동포들로 단체를 조직하고 국민회와 합동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일이 촉박하고 거리가 멀어 성사되지 못함에 유감을 표한 다음, 신한회 활동의 최선책(最先策)으로 한국실정서(韓國實情書) 1부씩을 미대통령, 상하 양원의 외무국장,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표에게 보냈으며, 이 서류를 조속히 상하 양원 전원과 미국의 고명인사들에게도 보내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하고, 독립운동은 한인 전체가 공동 추진해야 하는 문제이니만큼 향후 신한회가 국민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8 1918년 11월 30일 신한회 특별회의의 결의에 따라 한국실정서를 보냄을 알리는 서명서(1918.12.2.)

    1918일 11월 30일 뉴욕 한인들이 조직한 신한회(The New Korean Association) 특별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서에 따라, 귀하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한국실정이 담긴 1918년 12월 2일자 간략한 선언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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